[김광태 노무사의 최신노무이슈①] 신종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업, 회사의 비용보전 방안은?
[김광태 노무사의 최신노무이슈①] 신종코로나로 인한 임시휴업, 회사의 비용보전 방안은?
  • 편집국
  • 승인 2020.02.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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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인한 휴업수당 지급, 유급처리후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는 방법 효과적

 

김광태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다현
김광태 대표노무사(노무법인 다현)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며 경자년 새해가 시작 한 지 불과 한달 여 남짓 되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혼돈에 빠져 있다.

올해 4~5월이나 되어야 관련 사태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일부 보도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타격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전체적인 경제적 손실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들이 방문한 국내의 마트, 면세점, 영화관 등이 잇따라 임시휴업에 돌입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이 휴업으로 인해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을지, 또 영업을 못해 발생하는 손실액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가 많다.

휴업수당 지급 보전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사업장 내 감염병 확진자나 및 의심환자 등이 발생해 휴업하는 경우라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다.

하지만 사업장 내 혹은 인근밀접 지역에 접촉자가 없어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를 따져 휴업수당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유급으로 처리하고 대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회사는 휴업수당 지급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도 휴업으로 인해 매출액 15% 이상 감소하는 등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고용센터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유급휴가(병가) 지원
한편 근로자가 확진판정 혹은 감염의심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 취업규칙등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당수의 회사들은 실무적으로 병가를 “무급”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연차휴가외에 유급병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만 한다.(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2)

따라서 회사가 제도적으로 무급병가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유급병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제 과거 메르스 사태 때에도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유급휴가지원 비용으로 별도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일 최대 13만원이 책정된 바 있다. 또한 근로자 생계 곤란시에는 긴급생활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8호)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제정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얼마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향후 지급근거가 마련 될 예정이다.

회사의 매출 손실 보상
앞서 살펴본 지원 내용과는 달리, 의료기관이 아닌 업종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회사의 직접적인 매출 손실은 현행 법체계하에서 보상받기는 쉽지가 않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의료기관등"에 한정하여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고 있고, 더구나 해당 손실이 정부의 휴업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 임시휴업인 점 때문에 손실 보전은 요원하다 하겠다.

결국 기업 입장에선 감염의 확산으로부터 국민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시휴업에 나서는 경우라도, 당장의 경제적 손실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산방지에 앞장서는 모습은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고, 건강하고 활기찬 대한민국의 모습을 되찾기를 기원한다.

김광태 대표노무사(노무법인 다현)
현)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노무자문위원
현) 수도권대기환경청 고충처리위원
현) 이천시청 인사위원회 위원
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현) 기업회생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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