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경영자금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2.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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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 8500억 규모 전 방위적 금융 지원책 시행키로
중소기업 대상 200억, 소상공인 대상 500억 긴급 자금수혈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기업의 안위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넘쳐나는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2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50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 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5억원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한다. 또한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금 운영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로 자금 소진 시 이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500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300억 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총 8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자금 등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고, 2월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자금지원 외에도 T/F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피해신고센터 설치,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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