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 맺은 점포 매니저도 '근로자'..일방적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
위탁계약 맺은 점포 매니저도 '근로자'..일방적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1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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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방식과 사측 지시 등 요건 인정되면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 없어
신발 수입과 판매를 하는 A사가 위탁 계약을 맺은 매니저 B와 계약해지 한 내용에 대해, B는 A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신발 수입과 판매를 하는 A사가 위탁 계약을 맺은 매니저 B와 계약해지 한 내용에 대해, B는 A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점포를 관리하는 매니저도 사측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신발 수입·판매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A사는 신발 수입 판매 업체로 전국의 아울렛 백화점 등에서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매니저가 점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해왔다.

매니저들의 급여는 점포 유지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과 점포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B씨와 수수료 조정 등 재계약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자 그해 11월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엄연한 부당해고라며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B씨의 손을 들었으나, A사는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역시 중노위와 맥을 같이했다. 매장 매니저들의 근무 방식과 실질적인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

법원은 A사가 매니저들에게 진열 방식을 지시하거나 출근과 판매 현황 등을 보고 받아온 점을 봤을 때 사측의 지휘·감독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며 근로자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유지비로 지원된 고정적 금액은 일종의 '기본급'으로 볼 수 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은 근로자로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B씨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일방적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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