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 '신종코로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이삭 뉴스리포터
  • 승인 2020.0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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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원..월 최대 198만원 지급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인한 조업중단 기업 지원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삭 뉴스리포터] '신종코로나' 피해로 인한 노동자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및 사드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총 570개 기업에 77억원 가량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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