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 또는 승인 요건
[조성관 노무사]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 또는 승인 요건
  • 이효상
  • 승인 2020.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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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취지 훼손치 않고 현장의 합리적 대응 가능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동법 제50조의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 등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2018년 3월 주 52시간제 시행(근로 가능 시간 68시간→52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임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동법 제53조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었으나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다 보니 보다 유연한 활용방안이 절실하게 되었고, 정부는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단축 보완 입법 지연 등을 감안하여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2020.1.31.)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인가 또는 승인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⑤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대상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중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한 인가요건은 ①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② 단기간 내에 처리의 어려움(다른 대책 활용 곤란), ③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 발생 우려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①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란 △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 증가, △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생산량·매출액 및 근로자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 계절사업 등에서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탄력근로제 활용 가능), △ 연장근로시간이 과도한 상황에서 다른 대비책 없이 추가로 수주를 받은 경우, △인위적인 인원 감축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② 단기간 내에 처리란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한해 인가되는 제도의 취지, 근로자 건강 훼손 및 근로시간 규제의 형해화 우려,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한다.

③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납기 미준수 등에 따른 계약 파기 또는 재계약 거부 등으로 해당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이며, 납기 미준수 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또는 손해배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원료 또는 재료의 부패, 이미 수행한 작업의 성과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는 등 작업의 실패, 사고 우려 또는 대규모 클레임 발생 등을 포함한다.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단순 업무의 바쁨이나 연중 상시 업무가 많은 경우, 통상적이고 계절성이 강한 경우 등은 인가 또는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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