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 추진..17일부터 보조금 접수
서울시,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 추진..17일부터 보조금 접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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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 1423억, 민간 보급이 8909대 대상 보조금 지원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저감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를 1만 대 추가 보급을 목표로 2월 17일부터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2만대 보급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보급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보급 물량인 전기차 1만대는 2009년부터 10여년간 보급해온 2만 83대의 약 50%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차종별로는 승용 5805대, 소형화물 600대, 초소형 화물 1000대, 이륜 1775대, 택시 700대, 버스 120대 이다.

보급예정인 1만대는 공고를 통한 민간 보급이 8909대로 주를 이루며 시·자치구 등 공공보급이 272대, 대중교통 분야 보급이 819대로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 원을 투입해 민간보급 물량에 대해 오는 2월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10개사 25종, 화물차 7개사 9종, 이륜차 14개사 26종으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승용차의 보조금은 약 1055만 원에서 1270만 원 사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화물차의 경우 2700만 원, 이륜차의 경우 150만원 에서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전년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만약 녹색교통지역 거주자가 노후된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인 경우에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 이륜차로 전환할 경우에도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차는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수요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통합 콜센터나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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