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농업기술연구원 불법파견 검찰 고소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농업기술연구원 불법파견 검찰 고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1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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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허가 없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노동자 파견받아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피하기 위한 '꼼수' 지적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민주노총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을 상대로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월 1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도와 관련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 고발 소식을 알렸다.

노조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에 앞장서는 제주도를 규탄한다"며 "검찰은 불법파견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주장에 따르면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라북도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에 사업장이 있는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2015년 1월부터 그해 4월 1일까지, 이듬해 2016년 1월 4일부터 그해 4월 1일까지다. 노조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농업기술원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인정하는 파견 허용 업무가 아니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노동자 파견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주도 아니라고 꼬집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업기술원이 파견법의 제한 조건을 어기고 파견허가가 없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의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해왔다는 것.

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업기술원이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은 기간제 노동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근무기간 중간에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제주특별자치도와 농업기술원을 강력 규탄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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