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스타트업 활성화는 4대 법안 입법 통과가 먼저.."
코스포 "스타트업 활성화는 4대 법안 입법 통과가 먼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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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연합체, 임시국회에 4개 입법과제 통과 촉구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적 규제 완화 필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임시국회에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4대 법안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4대 입법 과제는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등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스포는 총선 전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에서 위 4개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스타트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복수의결권 허가는 신생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해 단기 수익 대신 더 큰 투자 전망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많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한 것. 현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으며 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퍼스널 모빌리티 법제하는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등이 법적 지위가 정의되지 않아 이륜차와 같은 취급을 받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강화는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담겨있다.

해당 법안은 기술 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 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하고 있다.

스타트업 제품·서비스 공공구매 확대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과 연관돼 있다.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 구매 시장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와 같은 4가지 법안이 통과되야 스타트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거듭 언급하며 해당 법안의 통과를 임시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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