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지원금 제공
경기도,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지원금 제공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2.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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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 지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2차 모집..17일부터 모집 개시
자료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구직활동에 어려움 겪고 있는 여성에게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자료제공 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 꼬리를 물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2차 선정인원은 1300명 내외이다. 앞서 지난해 1차 모집에선 1100여 명이 선발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은 총 90만원이며,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지급된다.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잡아바, 경기도워라밸링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2차 선정자를 오는 4월초 발표할 계획이며, 예비교육을 거친 후 4월 중 첫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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