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요청한 파견근로자 해고.."파견기업과 연대 책임있다" 판결
원청이 요청한 파견근로자 해고.."파견기업과 연대 책임있다"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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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한 파견근로자 교체는 파견계약 해지
원청 요청에 따라 파견근로자 해고해도 사유 불분명하면 부당해고
법원, 파견근로자 A씨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 지급 판결
사용사업주가 적절한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시 이는 파견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사업주가 적절한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시 이는 파견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사용사업주가 파견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교체를 요청한 것은 파견계약 해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파견근로자 부당해고로 발생한 임금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기업이 연대 책임을 요구하는 이례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2월 11일 근로자 A씨가 파견업체 D사와 KB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2019가단51871)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파견기업 D사의 소속으로 2019년 1월부터 KB증권에서 자동차 운전원으로 파견 근무해왔다. 그러나 근무 2개월 뒤인 3월, KB는 파견기업 D사에 파견근로자 변경을 요청했다.

업무능력 부족, 복장 불량, 다른 직원들과의 마찰 등이 사유였다. 이에 파견기업 D사는 A씨에게 '근무 부적격자 징계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D사의 해고 통지서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속하며, KB 역시 D사와의 파견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D사가 발송한 해고 통보 내용에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A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속하므로 정씨의 남은 계약기간 10개월치 임금과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KB 증권또한 "교체 요청서에 교체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교체한 것은 파견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며 파견기업과 연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파견근로자보호법 32조2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해 임금 지급 책임 등을 지도록 되어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을 들어 KB 증권에 연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사용사업주의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한 파견 근로자 해고 문제는 근로자 파견 시장이 반드시 씻어내야할 묵은 떼로 여겨진다. 을의 입장인 파견기업에선 갑사인 사용사업주가 교체를 요구할때 거부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파견법에 해당 내용과 유관한 조항들이 기재되어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실무에서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당연스러운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어 근로자 파견 사업을 퇴보시키는 악행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한 피해와 책임은 온전히 파견 근로자와 파견기업의 몫이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사용사업주의 자의적 교체 요구에 대한 귀책 사유를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문제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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