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도 타격 입힌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 신청 기업 369곳 달해
경영에도 타격 입힌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 신청 기업 369곳 달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18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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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151곳, 여행업 122곳 등 신청, 우한 폐렴으로 인해 울상
2월14일 기준 특별연장근로인가 신청도 69곳 이르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휴업과 휴직 선택이 불가피한 기업이 증가하고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휴업과 휴직 선택이 불가피한 기업이 증가하고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의 여파로 휴업 또는 휴직 조치를 취하면서 정부에 지원금 신청을 한 사업장이 총 36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총 69건에 이르며, 다수 기업이 예상치 못한 우한 폐렴 사태에 곤혹을 앓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난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을 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의 2/3~1/2를 1일 상한액 6만 6000원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다. 단 매출액이 15% 감소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불특정 다수 기업이 타격을 입자 매출액 감소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시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월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369곳이었다. 휴업 또는 휴직을 결정한 후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종은 다수가 제조업과 여행업이었는데 각각 151개 기업과 122개 기업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중국으로의 납품, 제조물품 수급 등 문제를 겪고있는 제조업과 여행 기피 현상이 불거진 여행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규모 면에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253개 기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인 이상 99인 이하 기업이 71곳으로 집계됐다. 100인 이상 기업 중에서도 45개 기업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했다.

해당 자료는 2월 14일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오늘 기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 기업은 더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되는 때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도 인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업은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지켜야하므로 연장 근로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이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월 14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총 69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57건이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업종은 의료기관 등 방역 관련 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전환과 관련한 특별연장 근로도 19건 인가됐다. 마스크나 손세정제와 관련한 업종에서 13건, 기타 9건 등이 있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해야하는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부품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기업 현장을 찾았던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상황도 반년 전 일본 수출규제 조치 때와 같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하며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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