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임금 7.9% 인상 요구..비정규직도 동일
한국노총, 올해 임금 7.9% 인상 요구..비정규직도 동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2.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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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서 확정..금액 환산 시 30만원 수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통해 임금 불평등 완화 도출에 매진
한국노총은 2월 18일) 오후 3시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0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9%로 결정했다. 사진제공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2월 18일 오후 3시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2020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9%로 결정했다. 사진제공 한국노총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한국노총이 2020년 임금 인상 요구율을 7.9%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9만 4417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월 18일, 제7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도시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18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498만 4760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8%로, 이를 계산하면 438만 6589원이다. 여기에 2020년 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하면 443만 455원을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것.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지난해 월평균임금은 372만 4006원으로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와 70만 6449원(19.0%)의 차액이 발생한다. 한국노총은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19년 임금인상 타결률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한국노총은 생계비의 90.7% 충족 수준인 월 29만 4417원(7.9%)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임금요구율 역시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인 29만 4417원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금액은 비정규직 월평균임금 171만원의 17.2%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임금인상요구안과 함께 원하청불공정 거래구조에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노동 계급 내 연대 강화 측면에서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연대임금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연대임금 인상 요구 방안의 첫 단계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지역 사회 내 대기업이 중심이 되고 하청중소기업을 묶어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임금인상요구는 7.9%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노사분담을 전제로 현장 사정에 맞게 임금인상분 내 일정비율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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