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1년 미만 근로자에도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확대
근무 1년 미만 근로자에도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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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만료 3개월 전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독려해야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지급 의무 덜어
근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된다.
근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적용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독려할 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 보상 지급 의무를 덜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의 핵심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휴가 사용 기간 만료 3개월 전 남은 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이다.

현행범상 입사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가를 월차 개념으로 매달 하루씩 쌓인다. 1년 기준 최대 11개다.

이전에는 입사 1년 후부터 연차를 보장받았으나,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선호할 경우 휴식권 보장이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 보상 지급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앓아왔다.

풀이하자면 이렇다. 근로자가 1년 간 근무한 후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1년간 누적된 연차 11일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2년차가 되는 순간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1년을 채웠을 때 근로자가 이전 1년간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26일이 지급되는 셈이다. 근로자가 이에대해 휴가로 사용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26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퇴사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고지할 경우,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보상 의무를 덜게됐다.

환노위는 "현행법에선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 미만(11일)과 2년 차 되는 순간(15일) 발생한 연차를 합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 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온 문제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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