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①] 산업재해란 무엇일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①] 산업재해란 무엇일까
  • 편집국
  • 승인 2020.02.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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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과 함께 탄생한 '산업재해'
산업재해 적용 사업장과 적용 업무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기준
오혜림 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근로 혹은 노동 과정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 지 모르는 일인 셈이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란 무엇일까?

산업재해는 최초에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의학의 한 분야로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광부의 폐암, 도기공의 규폐증 등이 산업혁명을 전후로 하여 규명된 산업재해였다.

이후 산업이 2차에서 3차, 혹은 4차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도 그 범위가 크게 넓어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IT 종사자의 무리한 과로로 인한 폐질환이 직업성 질병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도 생겨났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산업재해’는 사업장, 근로자, 업무상 재해를 요소로 하는데 이번 기고에서는 각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산업재해 적용 대상 사업장
 먼저 적용 사업장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2018년 6월 30일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한 명 이상일 것을 기준으로 한 적도 있었으나,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를 구별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의 대상이 된다.

■근로자 판단 기준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여야 한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재해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근로자의 개념은 헌법 및 각각의 법률에서 달리 정의되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근로의 제공은 사용자에게 ‘지배,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근로계약의 기간이 일용직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인 임금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제공자가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그 친족이 다른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산재보험 대상 업무
나아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된다. 위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라 볼 수 있다.
 
먼저 업무상 사고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그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이 포함된다.

한편 업무상 질병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 판단에 활용되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고 해도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앞으로의 기고에서는 이러한 산업재해의 면면과 산재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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