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도래해도 소송 유지해야" 판단
대법원,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도래해도 소송 유지해야" 판단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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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제도 소송 관련 기존 판례 뒤집은 이례적 판단
"원직 복귀는 안돼도 해고기간 중 임금은 받을 수 있어"
대법원이 부당해고 소송 중 원직 복귀가 불가능해져도 소송 청구 각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부당해고 소송 중 원직 복귀가 불가능해져도 소송 청구 각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부당해고와 관련된 소송 중 정년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해고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판결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잡지발간 등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A씨(63세)는 지난 2016년 12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조씨는 이듬해인 2017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같은해 5월 해고가 적정하다는 판결로 기각되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정년 규정이 없던 사측이 소송 진행 중이던 2017년 9월 만 60세를 정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 규정 시행 당시 A씨는 이미 만 60세를 넘긴 상황이었다.

그 동안에는 정년에 도달해 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청구를 각하하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1심과 2심은 기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청구를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월 20일 A씨(63세)가 "회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하며 원상회복은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근로자 복직이라는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또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 목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것은 장래에 대한 것이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므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고 덫붙였다.

이어 "이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 할수 없으므로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해 구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소송 기간 중 정년이 도래해 원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을 파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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