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노무사의 최신노무이슈②] 올해 노동부 근로감독 변경사항과 체크포인트
[김광태 노무사의 최신노무이슈②] 올해 노동부 근로감독 변경사항과 체크포인트
  • 편집국
  • 승인 2020.02.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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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감독 유형 세분화 해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
불법파견, 차별처우 등 사회적 물의 사업장 특별감독 확대
김광태 대표노무사(노무법인 다현)
김광태 대표노무사(노무법인 다현)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본부와 각 관할 지방노동청이 해당년도 계획에 따라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한해 도급, 파견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고, 더구나 2019년 12월 30일 새롭게 개정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점검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관련 업계 담당자들로부터 많이 접한다.

최근 개정된 파견 판단기준 지침을 살펴보기에 앞서, 오늘은 2019년 9월 1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중 고용노동부 사업장 점검을 대비하여 사업장에서 숙지해야 할 주요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수시감독 대상 명확화 및 특별감독 대상 확대(제12조)
노동부 감독의 유형은 1)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정기 감독), 2)정기감독 계획 확정 이후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수시 감독), 3)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특별감독)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에 수시감독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실시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수시감독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기획형, 청원형, 신고형으로 정비하여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분야를 집중적 점검 한다.
이중에서 기획형 감독은 노동 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실제 17년도부터 매년 일부 업종(IT, 종합병원, 드라마 제작현장)을 선정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된 집무규정에는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는 즉시 근로 감독을 할 계획이다.

특별감독은 기존의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뿐만 아니라,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법규 준수를 넘어서,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등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도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사업장감독 범위 조정(제14조)
기존에는 정기감독과 특별감독은 노동관계법 위반여부 확인범위가 3년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반여부 확인범위를 정기·수시감독은 1년으로 통일하고, 특별감독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3년으로 현행 유지하였다. 정기감독 점검 대응시에는 사업장 담당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시 도급·수급·근로자 파견·사용업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신설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력용역계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각자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한가지 더 생겼다.

신고사건 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제34조의 1, 제34조의 2, 제37조, 제43조)
노동부 점검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 신설이 있다. 신고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의 회피·기피제도가  그것인데, 근로자든 사업주든 본인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제79조)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10일 내에 시정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를 감경토록 규정 신설하였고, 이는 노동부 점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새롭게 개정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내용이 많은만큼 사업장 담당자들은 해당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매년 초에 대외적으로 발표해오다가 18년도부터는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올해도 아직 발표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다.

다만 매년 발표되는 정기감독 대상에 도급, 파견, 기간제 근로자등에 대한 점검이 상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사업장 점검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시 도급·수급·근로자파견·사용업체로 감독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발표와 상관없이 적법한 노무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김광태 노무법인 다현 대표노무사
현)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노무자문위원
현) 수도권대기환경청 고충처리위원
현) 이천시청 인사위원회 위원
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현) 기업회생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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