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중기직원 21% 퇴사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중기직원 21% 퇴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2.2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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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언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용실태 분석 결과
“만기자 80% 근속 유지, 근속 유지 효과 어느 정도 있어”
자료제공 한국노동연구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만기금을 탄 사람 가운데 약 20%는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한국노동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만기금을 받은 사람들 중 약 21%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 리뷰' 2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2년 만기가 돌아온 1만 5677명 가운데 3278명(20.9%)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 이후까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1만 2399명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일부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받는 3년형으로 나뉜다.

보고서는 사업체 규모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해당 사업장의 만기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하며 만기자의 약 80%가 근속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근속 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은 최초 만기발생 시점 도래 이후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은 만큼, 만기 이후 이직 비중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유빈 연구위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근속 유지를 이어가려면 기업에 세제혜택, 타고용장려금 사업과의 연계, 청년강소기업 선정 및 조달체계에 있어 가산 부여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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