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개학연기에..'가족돌봄휴가·유연근무제' 활용 권장
아이들 개학연기에..'가족돌봄휴가·유연근무제' 활용 권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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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최대 10일 무급 휴가 쓸 수 있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통해 감염 방지 총력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민간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와 유연근무제 등 사용을 독려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민간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와 유연근무제 등 사용을 독려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정부의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 됨에 따라 전국의 비롯한 초·중·고 개학이 1주일 연기됐다.

이와 비례해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도 급증하자 고용노동부는 무급으로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 권장했다. 이어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해 기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달했다.

이 장관은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연차 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기업에 당부했다.

가졸돌봄 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노동시간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의 적극적인 도입에 민간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위해 고용노동보는 선제적으로 본부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시행될 예정이었던 한식, 일식, 중식 조리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도 당분간 잠정 중단한다. 해당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더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주간 시험을 중지한다. 또 근로감독관 현장지원 활동도 당분간 유보한다.

고용노동부는 확보한 마스크 긴급지원 수량 80만개 중 13만개를 대구와 경북지역 취약사업장에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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