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동영상 의무수강 폐지 등 일부 개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동영상 의무수강 폐지 등 일부 개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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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34세 구직 지원자 대상 6개월간 총 300만 원 지원
참여자 특성 고려한 1:1 맞춤형 창업지원 확대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년구직지원활동금 내용
올해부터 달라지는 청년구직지원활동금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을 의무 수강해야 했던 제도가 폐지된다. 또 청년들의 개인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구직 지원 서비스룰 제공하는 등 청년구직활동지원이 효과적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 방안을 밝혔다. 개편 방안은 청년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분석해 마련됐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세~34세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제공하는 구직 지원 제도다.

지난해 첫 시작 이후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진로 탐색 및 구직 지원의 새로운 활로를 제공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인만큼 개선해나갈 사항에 대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지원금 참여자들은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취업특강 등 대규모 강의와 의무적 취업관련 동영상 시청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고용부는 이런 평가를 토대로 올해부터 몇가지 항목에 대해 제도를 개편한다.

먼저 기존에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 직종, 구직 준비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과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 관내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해 제공한다.

아울러 올해는 구직준비도가 낮은 청년에게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고용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만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원금 신청시에는 제출한 구직활동계획과 월별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무부과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된 청년들은 상담 후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구직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해당 월 구직활동결과 보고서는 '부실' 판정이 내려진다. 부실 판정이 2회 누적되면 다음 월 포인트가 미지급되며 3회 누적시에는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또 매월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했떤 취업 관련 동영상에 대한 의무수강 제도를 폐지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개편에 대해 "올해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원활하게 통합하기 위한 사전준비"라고 밝혔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청년의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 목표"라고 전하며 "올해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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