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⑥] '인건비 지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알아보기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⑥] '인건비 지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알아보기
  • 편집국
  • 승인 2020.02.26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법인 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12]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기업 및 청년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가입현황 등 자료검토 필요
추가채용 청년 1명당 최대 9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을 알아본다.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원칙적으로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⓵ 성장유망업종 ⓶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⓷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⓹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⓵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제3조에 따른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등)

⓶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따른 업종

⓷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④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⓹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

⑦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등

 

■ 지원요건

기업은 ⓵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을 기준으로 청년을 신규채용(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⓶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 ⓷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한다.

청년은 ⓸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⓹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⓺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 ⓻ 이 외 4대 보험가입, 최저임금준수,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된다. 다만, 2019년 5월 10일 이전 참여 기업 중 30명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과 20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지침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예시는 이하와 같다.

 

1 고용

2 고용

3 고용

4 고용

5 고용

···

30 미만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4,500만원

···

30 ~ 99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3,600만원

···

100 이상

x

x

900만원

1,800만원

2,700만원

···

■ 신청방법

중소·중견기업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 및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 본 칼럼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