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기업 및 청년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보험가입현황 등 자료검토 필요
추가채용 청년 1명당 최대 90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을 알아본다.
■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원칙적으로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⓵ 성장유망업종 ⓶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⓷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⓹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⓵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제3조에 따른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등)
⓶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따른 업종
⓷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④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⓹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받은) 기업
⑦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기업 등
■ 지원요건
기업은 ⓵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을 기준으로 청년을 신규채용(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 ⓶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 ⓷ 지원기간 시작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를 유지해야 한다.
청년은 ⓸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⓹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⓺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 ⓻ 이 외 4대 보험가입, 최저임금준수,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원한도
기업 당 최대 30명까지 지원된다. 다만, 2019년 5월 10일 이전 참여 기업 중 30명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과 2019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지침에 따라 달리 정해진다.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예시는 이하와 같다.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5명 고용 |
···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4,500만원 |
··· |
30 ~ 99인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 |
■ 신청방법
중소·중견기업에서 위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 및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 본 칼럼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