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막아라.. 정부,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코로나19 막아라.. 정부,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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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용 독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연간 520만원 사업주 지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연근로제 활용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연근로제 활용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이에 따른 한시적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2월 25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무비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연근무제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주 1∼2회 사용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참여 신청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채용 후 1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재택근무의 지원요건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그룹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관리해야 했던 것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참여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및 점심시간 식당 이용인원 쏠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간소화해서 운영하고,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원격·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점심·휴게시간 시차운용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2월 25일 지방관서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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