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신 중 여성이나 만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재택근무 권장"
고용부 "임신 중 여성이나 만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재택근무 권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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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여성과 영아는 바이러스 감염 취약층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해당 직원에 재택근무 권유
고용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취약층 보호를 위해 재택근무를 권장하고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동영상 캡쳐)
고용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취약층 보호를 위해 재택근무를 권장하고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동영상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된 데 이어 확진자 수가 연일 증가하며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임신 중인 직원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도 본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의 근거를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이 민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차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만큼 민간도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것.

이재갑 장관은 "민간기업들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빠른 속도로 번지자 국내 대기업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확진자 발생으로인해 직장을 폐쇄하였으며, 카카오 등은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 재택근무에 돌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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