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관 노무사]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과 사업장 휴업
[조성관 노무사]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과 사업장 휴업
  • 편집국
  • 승인 2020.02.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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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해야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시 휴업보상 의무는 없어
경영 어려워 휴가 쓰도록 강제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되어야
무급휴가 쓰는데 직원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무급 처리가능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회사에는 휴가비 지원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선제조치로 사업장을 휴업하거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하거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진환자 또는 감염환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한지 등에 대한 자문요청이 많다.

첫 번째로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회사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손님이 줄어들었거나 재고량이 늘고 매출이 줄었다는 등 경기 탓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당분간 휴업을 하니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요건이 되어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업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상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의사에 반해서 무급으로 쉬어라 또는 강제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 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게 휴직 조치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병원의 경우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확산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 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잠시 닫더라도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을 할 의무는 없으나, 정부는 일단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모두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매출감소 또는 재고량 증가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지급수준도 직원들에게 지급된 휴업수당 기준 2/3에서 1/2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 회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휴가부여에 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입원이나 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약정휴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회사가 단순히 경영이 어려워 휴가를 쓰도록 강제할 경우는 휴업보상에 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무급휴가를 쓰는데 직원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쓰는 것에 직원이 동의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입원 또는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회사에는 휴가비가 지원된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회사가 유급으로 별도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접촉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통지받은 직원에게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회사는 휴가비 지원을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비는 직원의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하되 격리 또는 입원기간 동안 1일 최대 13만원 기준으로 해서 회사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이나 접촉에 따라 관할보건소거 입원치료나 자가 격리조치를 지시한 직원에게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한하며, 연차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격리나 입원치료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쓰도록 한 경우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 확진환자가 거쳐 간 곳에 회사 사업장이 포함되어 회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급 휴가비 신청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문의)이며 신청 시 필요서류로는 ①유급 휴가지원신청서(공단양식), ② 입원이나 격리된 사실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보건소가 발급하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④ 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공단양식), ⑤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사업장 통장사본이다.

 

<노무법인 카이드 대표 노무사 조성관>

【 학력 및 주요 경력】
○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법학석사(노동법 전공)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노동법 전공)
○ 중앙노동위원회 심사관(심판과,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 노사정위원회 운영과, 서울·안양·수원·고양·천안·익산 등 지청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 총괄 근로감독관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장, 교섭대표결정과장(복수노조 전담), 심판1과장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근로감독1과장·천안지청 근로감독2과장, 서기관으로 명퇴
○ 경기경총 노사분쟁알선센터 조정위원(2010~2012)
○ 미국, 캐나다 공무원노조 운영사례 실무연수(2003.8.25.)
○ 미국 FMCS, NLRB 국외훈련(2011.11.5.)

【 주요 논문 및 저서 】
○ 근로자 파견제도 법리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비정규직 차별시정 업무 매뉴얼」제작(2006, 중노위 공저)
○ ‘복수노조와 타임오프 제도 실무’ 출판(2011, 도서출판 명성기획)
○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 해결기능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법학 박사 학위 논문)
○ 노동위원회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소고(서울대 노동법학회,「노동법연구」33, 2012.9)
○ 노동위원회 운영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27, 2013.4)
○노동위원회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경상대 법학연구소,「법학연구」제21권 제1호, 2013.1)
【 표창 등 상훈 】
○ 노사협조 증진 유공 노동부장관 표창(1994)
○ 국무총리 표창(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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