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⑤] 진폐 보상3. 진폐로 인한 사망 시 유족 보상은?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⑤] 진폐 보상3. 진폐로 인한 사망 시 유족 보상은?
  • 편집국
  • 승인 2020.02.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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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관련 유족 보상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
진폐 장해 근로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금액 지급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 진폐 유족보상

진폐에 대한 유족보상은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진폐유족연금은 진폐 근로자가 진폐로 인한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차액일시금이 발생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단,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2010.11.21.) 당시 요양 중(개정법 시행 후 요양이 종결된 경우 개정법이 적용됨)이거나 구법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한 자는 제외된다.

만약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의거, 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지급한다.

진폐의증자가 진폐와 무관한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어 진폐유족연금이 아닌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 진폐유족연금의 구성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하며,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생전에는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된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사망시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같은 금액을 유족에게 연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진폐유족연금은 진폐 외 다른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진폐유족연금 대상자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진폐 이외 다른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상실과 지급정지 등의 법률을 준용한다.

기존 규정에 의하면 진폐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다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이 시행된 2010년 11월 21일 이후부터는 진폐로 인한 사망 시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행한 유족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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