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아웃소싱기업엔 ‘그림의 떡’
[단독]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아웃소싱기업엔 ‘그림의 떡’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2.2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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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업종 구분 없이 피해 입은 기업은 누구나 지원대상
동일사업장 내 신규채용 없고 권고사직 없어야 지원 가능
신규계약시 신규채용 필수적인 아웃소싱기업에겐 애당초 불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피해를 지원한다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아웃소싱 기업에게는 불가능한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가 불러온 한파로 때 아닌 엄동설한을 겪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업과 요식업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들 업종에서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떨어져나간 경우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는 비단 관광업과 요식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반 기업들 역시 피해를 체감하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조속한 소멸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이대로라면 올 한해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한 상황.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1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위축된 기업 활동에 숨통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이다.

기업들로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아웃소싱 기업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는 불평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건 조건에 부합되려면 아웃소싱 기업 본연의 활동을 완전히 중단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신규 채용 없어야 가능한 고용유지지원금
2월 10일 발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골자는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생산량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하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임에 반해 코로나19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매출액이 15% 감소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특별 지원하겠다는 것. 그만큼 코로나19가 야기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는 천재지변에 비견될 정도의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을 막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사업장과 업종을 가리지 않는 지원이니 만큼 아웃소싱 기업들 역시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지원절차와 지원현황(2월 24일 기준). 여기에 단 한개의 아웃소싱 기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다. 자료 고용노동부

업무지원서비스를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A 기업 역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을 위해 노동청의 문을 두드렸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동일 사업장 내에서 ▲신규채용이 없고(휴업기간 중) ▲권고사직이 없어야 된다(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달로부터 한 달)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계약과 이에 따른 채용, 기존 사업장의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가 빈번한 아웃소싱 산업의 생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조건이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뒷짐만 진 채로 있으라는 말에 다를 바 없다. 

정리하자면 신규채용이 있을 정도라면 당장 폐업을 고민해야 될 정도의 위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인 셈이다. 일견 타당해보이지만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아웃소싱 기업이 드물다는 것이 문제다.

기본적으로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신규 계약이 있어야만 새로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데, 신규 계약 시 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의 해지도 권고사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담당자의 말이다.

아웃소싱 기업이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신규 계약은 필수인 상황에서 이미 기존의 매출이 있는데 거기에 더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인지하는 발상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위축된 기업활동을 독려한다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의도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지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은 신규채용을 뒤로 미루고 해고만 않는다면 다른 분야에서 신규매출을 올리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정작 지원해야 할 대상은 외면하고 크게 지원이 필요치 않은 곳에 예산을 쏟아 붓겠다는 말에 다름 아닌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아웃소싱 기업들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기존 사업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땀 흘리는 수많은 아웃소싱 기업들에게는 이래저래 맥이 빠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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