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노동자, 생활지원비 대신 유급휴가비 선택 유리
코로나19 격리노동자, 생활지원비 대신 유급휴가비 선택 유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2.28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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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코로나19 관련 이슈 페이퍼’ 발간
생활지원비, 14일 이상 격리 시 4인 가구 월 123만원 지원
유급휴가비, 근로자 하루 급여 기준 1인당 상한액 13만원
자료제공 민주노총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노동자라면 생활지원비보다는 유급휴가비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제공 민주노총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격리되거나 입원한 노동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선택하는 것보다 유급휴가비를 지급받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27일 발간한 ‘코로나19 관련 이슈 페이퍼’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그 근거로 양자의 지급액수를 근거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대상이 된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원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두가지다. 문제는 이 둘이 중복지급이 불가하다는 것. 따라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생활지원비보다 유급휴가비의 액수가 더 크다는 것이다.

먼저 보건당국의 긴급 복지 지원액이 기준이 되는 생활지원비는 14일 이상 격리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123만원이 지원된다. 일반적으로 생활지원비는 평소 임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정부가 사업주에 지급하고 다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주는 유급 휴가비는 해당 근로자의 하루 급여가 기준이며 1인당 상한액은 13만원이다.

민노총은 이를 근거로 노동자가 생활지원비보다는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와 협의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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