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실현? 직장인 평균 월급 오르고 근로시간은 줄었다
워라밸 실현? 직장인 평균 월급 오르고 근로시간은 줄었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2.28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2020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월 평균 급여 3.4% 증가, 월 평균 근로시간 0.5% 감소
급여 증가폭과 근로시간 감소폭은 전년대비 둔화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직장인 월 평균 급여가 전년대비 12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월 평균 0.8시간이 줄어들었다.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직장인 월 평균 급여가 전년대비 12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은 월 평균 0.8시간이 줄어들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직장인 월 평균 근로시간은 약 1시간 가량 감소한 반면 급여는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워라밸' 실현을 위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도입한 효과로 분석되는데, 사실상 증감폭이 미비해 '워라밸 실현'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0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9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49만 원이었다. 전년대비 11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비율로 따지면 약 3.4% 수준이다.

재난해 전년대비 월 평균 임금총액 증가율이 5%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9% 하락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떄 사용 300인 미만 사업체 1인당 평균 월급은 301만 9000원에서 313만 9000원으로 12만 원 증가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535만 6000원으로 5만 1000원 증가했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임금총액 증가율 둔화는 작년 조선업과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금 1년치가 지급된 반면 2019년에는 2년치가 지급됐기 때문이다"며 "반도체와 1차 금속 제조업 등도 2018년 지급된 비정기 상여금이 지난해에는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급여가 소폭 인상한 반면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근로시간 감소폭 역시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3.1시간이었다. 전년대비 0.8시간 감소한 것. 1년으로 환산했을때 감소한 시간은 약 9.6시간이다.

고용부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245일에서 247일로 2일 추가됐음에도 연간 근로시간이 10시간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지난해 대비 0.8시간 증가한 164.1시간으로 확인된 점,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율도 전년대비 0.5% 하락 수준에 그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으로 136.3시간이었으며 가장 길게 나타난 산업은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으로 이들은 평균 178.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