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7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7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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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과 고용안정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관광업 등 충격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중되는 어려움에도 고용 유지에 힘쓰는 사업주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4분의3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된 조치이다.

지원 비율의 상향 조정에 따라 월 급여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1인당 기업 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이 감소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지원비율 상향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이번 조치는 이번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향후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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