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일부터 1분기 접수 개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일부터 1분기 접수 개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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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계속 거주, 10년이상 합산거주 만 24세 청년대상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사진 우)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사진 우)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진제공 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경기도는 4월 1일까지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해당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1분기 대상자 82.9%, 2분기 대상자 84.2%, 3분기 대상자 83.3%, 4분기 대상자 82.5%가 혜택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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