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약서 없는 IT 아웃소싱.."핵심요소 알고 작성해야 피해없다"
[단독] 계약서 없는 IT 아웃소싱.."핵심요소 알고 작성해야 피해없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02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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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아웃소싱 계약서 작성 중 32%는 '불공정' 계약
서면 계약서 없는 구두 계약, 법적 분쟁 시 증빙 자료 없어
어려운 계약서 작성에 프리모아 등 IT 아웃소싱 플랫폼 선호
법적 분쟁 막기 위한 'IT 아웃소싱 계약서 필수 항목 8가지'
IT 아웃소싱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들이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어디까지 기술해야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진제공=프리모아)
IT 아웃소싱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들이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어디까지 기술해야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진제공=프리모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많은 기업이 시간·인력·비용 등 다양한 문제로 IT 아웃소싱을 활용한다. IT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개인이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 개발사나 프리랜서 개발자 추천받는 방식이나, 커뮤니티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에서 일일이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IT 아웃소싱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적임자를 찾는 방식도 인기를 얻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IT 아웃소싱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절차나 진행 방식은 상이한 차이점을 갖는다. 하지만 일련의 방법들이 공통점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 하나가 있다. 바로 계약서 작성이다.

안타깝게도 IT 아웃소싱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이 필수로 여겨진 것이 오래된 일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IT 아웃소싱 계약서란 의미가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시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프로젝트 진행 시 마다 계약서를 항상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55.7%에 불과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은 불공정하게 작성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32.1%에 달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라 하더라도 47%가 계약 후 분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과업범위 또는 산출물에 대한 논쟁이나 개발자의 임금 및 프로젝트 조건 변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악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치닫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잇따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IT 아웃소싱 플랫폼 프리모아 관계자는 이런 분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뿐 아니라 작성된 계약서에 필수 요소가 빠져있을 때에도 쉽게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업무를 담당하게 된 담당자들, 또는 기존대로 구두 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개발자(개발사)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조사한 IT 아웃소싱 산업 내 계약서 작성 실태(사진제공=프리모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조사한 IT 아웃소싱 산업 내 계약서 작성 실태(사진제공=프리모아)

IT 아웃소싱 플랫폼 프리모아는 IT 아웃소싱 계약을 앞둔 클라이언트 및 개발자(개발사)들에게 계약서 작성 시 ▲대금 결제 방식 ▲과업 내용(범위) ▲지식재산권 ▲계약 산출물 ▲계약기간 ▲지체보상금 ▲계약해제·해지 ▲손해보상 등 여덟 가지 요소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돈','돈','돈'.. 결국 돈이 문제! 대금 결제 방식

프로젝트를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나 프로젝트를 수임하는 개발자(개발사) 모두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돈’이다. 가장 큰 분쟁을 낳는 경우도 돈에서 시작된다.

특히 IT 아웃소싱의 경우 완성된 유형물을 도급 거래하거나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가 아닌 무형물에 대한 거래가 진행되다 보니 서로 간 입장 차가 불거질 수 있다.

IT 아웃소싱을 진행할 때 흔히 이뤄지는 결제 방식은 계약을 진행할 때 선수금을 일부 지급하고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전액을 지불하고 프로젝트를 의뢰하기엔 완성도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개발자는 선수금 없이 작업을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이 보편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선수금에 대한 보호와 프로젝트 완료에 대한 확실성 모두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클라이언트가 직접 개발자(개발사)에게 선수금을 지불하다 보니 선수금만 받은 채 프로젝트 산출물은 미흡한 수준으로 완료하거나 심지어 연락을 두절해 버리는 이른바 ‘잠수족’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역으로 개발자는 선수금을 지급받고 프로젝트를 완성하였는데 정작 나머지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프리모아와 같은 IT 아웃소싱 플랫폼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에스크로 서비스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그 대금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 및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지만 IT 아웃소싱 산업에서는 플랫폼을 제외하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프리모아 관계자는 “IT 아웃소싱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대금 보호를 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나 서울 SGI 선급금이행보증증권서 등을 제공해 양측 모두에게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지만,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아웃소싱의 경우 중간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가 없으므로 스스로 계약서 내에 선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나머지 잔금에 대한 금액, 지급일 등을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급처와 발주처의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IT 아웃소싱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두 계약에 의존하는 IT 아웃소싱의 경우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수급처와 발주처의 '돈'을 보호할 수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IT 아웃소싱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두 계약에 의존하는 IT 아웃소싱의 경우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꾸만 추가되는 작업, 불명확한 과업 내용이 원인

계약서에 완벽한 과업범위 (개발 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계약의 형태다. 하지만 실제 계약관계에서 100% 완벽한 과업범위를 계약서에 붙임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라면 상호 합의한 범위 내의 모든 과업범위는 반드시 계약서 내에 작성돼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 내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만 명시했다고 가정한다면, 클라이언트와 개발자는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 소통 오류로 작업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원했던 기한 내 결과물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개발되는 앱은 어떤 형태와 어떤 기능이 탑재되어 있을 것인지, 그런 기능은 어떤 수준으로 이뤄질 것인지 등이 계약서에 담겨야 한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다.

■프로젝트의 지식재산권 권리, 클라이언트 VS 개발사 누구에게?

계약서에 반드시 기입돼야 할 내용 중 하나는 완성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산출물에 대한 권리가 클라이언트와 개발사,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문제다.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56조 1항에 의하면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당사자 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같은 조 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IT 아웃소싱 거래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산출물 종류 기입 &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

계약서에는 계약서 체결 이전에 프로젝트 용역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받게 되는 산출물에 대한 형태,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산출물이라는 광범위한 용어보다는 작업한 포토샵 원본 파일, 디자인 리소스, 구성원본 소스, API 문서, 프로그램정의서, ERD 정의 서류의 개발 인수인계 문서 등 구체적 기술이 있어야 한다. 

산출물 형태에 대해 계약 단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닐 경우 클라이언트가 개발 완료 후 개발사에 요청한다 하더라도 개발사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IT 아웃소싱을 진행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결과물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

▲완성된 산출물이 클라이언트가 기획 단계에서 구상했던 목적물과 큰 차이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할 수 없을 때 클라이언트와 개발사간 법적 분쟁이 불거진다. 

클라이언트와 개발자 간 소통의 오류나 부실한 기획서가 잘못된 산출물이 나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프로젝트를 발주한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개발 방향 변경, 개발자의 무성의한 작업태도 등에 의해 이와 같은 결과가 야기되기도 한다.

물론 소통이 원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고, 수많은 협의 과정을 거쳐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모든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의견 조율이 된 채로 끝마쳐지진 않을 수 있다.

때문에 IT 아웃소싱을 진행한다면 클라이언트와 개발자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해보고, 이를 계약서에 기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에 앞서 완성될 계약 산출물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옳다.

계약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반면 구두로 진행된 이야기는 책임요소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형물을 다루는 IT 아웃소싱의 경우 상세한 계약 작성이 필수다.
계약서에 있는 모든 내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반면 구두로 진행된 이야기는 책임요소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무형물을 다루는 IT 아웃소싱의 경우 상세한 계약 작성이 필수다.

■계약서에 정확한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는 이유

IT 아웃소싱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클라이언트들을 계약기간은 넉넉하니 원하는 일정에 맞춰 달라거나 기간을 명기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개발사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프로젝트 기한 중 정확하게 언제부터 자신이 개발을 진행할 것인지를 적시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가 완성도 높은 산출물을 획득할 때까지 지속적인 수정 작업을 요청하며 무기한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으며, 개발자는 기한에 임박해 부랴부랴 작업을 진행한 후 질 낮은 산출물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을 진행 할 때 계약서 내에 개발기간과 검수기간을 별도로 나눠서 산정해야하며, 최종 납기일을 적시해야한다. 또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도 산정해 계약서에 포함하면 보다 완성도 높은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

■지체보상금이란?

지체보상금이란 말 그대로 정해진 납기일 내 목적물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 발주자에게 수급자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을 말한다.

IT 아웃소싱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무형의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체의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수 있다.

■계약 해제와 해지 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자

모든 IT 아웃소싱 프로젝트가 산출물이 완성될 때까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가 미완료인 채로 끝마치거나, 계약 자체가 엎어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문제는 양측 간 충분한 합의를 통해 이뤄진 계약 해제·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쪽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계약이 중도 철회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이러한 내용에 대해 사전에 계약서에 중도 계약 해제·해지 시 이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경우 선수금 손실이 될 수 있으며 개발자의 경우 개발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수입원을 잃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개발자 개인의 커리어에 오점으로 남을 우려도 있다.

지난 2013년에는 동양네트웍스와 한국SC은행이 양자 간 진행했던 IT 아웃소싱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법적 마찰을 일으킨 바 있다. SC은행은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계약을 해지했으나, 동양네트웍스는 한국SC은행이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는 불법 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SC은행은 한국IBM을 신규 IT아웃소싱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동양네트웍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방이 길어지며 당초 예상보다 업체 선정이 8개월가량 늦춰졌다.

모든 계약은 반드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될 때 어떤 방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인지, 계약 해제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분명하게 하고 차후 신규 업체 선정이나 프로젝트 내용 일임 등 상세 과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면밀히 담겨야 한다.

■IT 아웃소싱 계약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 '손해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클라이언트라면 반드시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하는 문제다. IT 아웃소싱을 진행한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입증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T 아웃소싱의 경우 개발물이나 운용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발주처에 있는지 수급처에 있는지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반드시 장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어느 영역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 내에 ‘협의해 해결한 다’ 등의 애매모호한 내용만 담는다면 결국 ‘협의’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IT 아웃소싱 플랫폼 프리모아의 관계자는 “해외는 IT 아웃소싱을 진행할 때 계약 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를 하고, 계약서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작성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기존에 오픈되어 있는 IT아웃소싱 계약서에 회사 이름과 프로젝트 명만 변경해 작성하는 계약서가 아닌 ‘프로젝트별’ 상세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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