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 면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시작
'근로감독 면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 시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0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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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부터 5월 25일까지 모집 기업 공모
공공부문 채용 비리,비위 등 감점 요인..최대 인증 탈락
민간부문 '선취업 후학습' 분야 신설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3월 3일부터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은 능력 중심 인력 채용과 재직자 대상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당 분야에 우수 실적을 낸 기업을 선정해 3년동안 근로감독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으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 민간 부문은 '선취업 후학습' 분야를 신설해 고등학교 졸업 구직자를 위한 취업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심사는 한층 강화됐다. 채용비리 등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 시에는 인사·노동 관련 법 위반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처리 기준을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그 수준에 따라 감점 조치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기관이 중대비리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인증 탈락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인증을 보류하고 추후 재판 판결 후 인증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는 3월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우수기관 최종 선정은 9월 중 이뤄지며 선정된 기관은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고 2022년까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06년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1192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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