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⑦]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지원 안내
[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⑦]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지원 안내
  • 편집국
  • 승인 2020.03.0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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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13]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대구·경북지역의 기업은 지원요건 대폭 완화할 방침
노서림-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업주들의 문의가 많은 요즘이다. 사업장에서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휴업이나 폐업, 구조조정 등을 고려하는 사업주가 눈에 띄게 증가 하였다.

특히 매출감소를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개편,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문의를 받을 때는 안타까운 감정이 크다. 근로기준법 상 준수의무를 안내하면서도 직접 사업주의 현실적 어려움을 목도하면 막막한 그 감정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휴가 및 휴업 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와 피해를 입은 기업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안내하고자 한다.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 유급휴가비

가. 지원대상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지원금액
유급휴가비는 개인별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13만 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한다.

다. 지원방법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①유급휴가지원신청서, ②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재직증명서, ④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⑤근로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사본, ⑦사업장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 생활지원비

가. 지원대상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단,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한다.
 
나. 지원금액    

가구원수

1

2

3

4

5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외국인 가구 의 경우는 1인 가구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다. 지원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및 ②신청인명의 통장, ③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가.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관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이어야 한다.

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①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생산량(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③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또는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④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⑤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⑥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⑧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화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다. 지원조건
 ▲휴업의 경우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휴직의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계속하여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일 것을 요한다.

라. 지원수준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 및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하고 1일 66,000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단, 대규모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비이 50% 이상인 경우 2/3을 지원한다.

마. 지원절차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휴직수당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매월 고용센터에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한다. 고용센터는 지급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특히 최근의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예약취소, 이용객 감소, 원자재 수급차질, 학원 휴원 권고문 등 증빙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았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이전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 확진 의심환자 및 밀접접촉자 발생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고용유지조치의 사전신고가 어려운 경우 고용유지조치 후 3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조치 후 3일 이내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본 칼럼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비용 사업설명자료 』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보도자료 』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문가 자문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인권경영위원
-서울혁신센터 징계위원회 위원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동조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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