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②]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②]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편집국
  • 승인 2020.03.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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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보험법에 따른 통상의 출퇴근 재해 기준
일탈,중단이 인정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사례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직장으로 향하는 출퇴근 시간의 움직임은 대도시의 전형적인 풍경 중 하나다. 시간은 촉박하고 교통마저 혼잡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의 일종으로 보아 보상이 될 수 있을까?

종래에는 ‘통근’을 업무의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출퇴근만이 보상 대상이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재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상하고 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출퇴근 행위 중의 재해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사업주가 제공하지 않은 대중교통 ▲자차 등을 이용한 출퇴근 행위로서 주거에서 취업 장소로 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출퇴근 행위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출퇴근 경로로부터의 일탈 혹은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중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출퇴근 재해로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를 사업장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경로를 다소 우회하여 배우자를 식당에 내려주고 다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을까?

통상적인 경로란 최단거리뿐만 아니라 카풀 등의 합리적인 우회 길도 포함하므로 자영업자 배우자와의 카풀을 위해 선택한 경로도 통상적인 경로로 볼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배우자의 근무처를 경유하기 위해 3km 정도 경로를 우회하는 것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통상적인 경로라고 보아 출퇴근 재해가 된다고 본다.

한편 출퇴근 경로로부터의 일탈·중단이 있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지, 혹은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쟁점도 있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자가용 차량의 번호판이 파손되어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데, 업무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워 출근 중 동생에게 차량 번호판 교체를 부탁하기 위하여 동생의 직장을 경유해 차량을 맡기고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

약 5분 거리에 있는 동생 직장을 경유한 것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에 해당하는지 혹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차량 번호판 교체 행위는 범죄에의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시급함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었다.

이 사례에서는 동생의 직장이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 상에 있고, 소요시간이 5분 내외라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도 했다.

반면 출근 중 위급한 상황에 놓인 주취자를 경찰에 신고한 것을 출퇴근 경로로부터 일탈·중단된 행위라고 보지 않아 재해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근로자는 출근 중 거리에 방치되어 있던 주취자를 발견하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후 다시 출근 경로로 돌아가던 중 넘어졌다. 이 경우 주변의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통상의 거리에서 1~2분 거리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사항을 취한 경우라고 보아 출퇴근 중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출퇴근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연속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선의의 행위에 매몰되어 발생한 사고라면 이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동차보험이 산업재해보다 널리 알려지고 보편화된 상황에서 출퇴근 중의 사고, 특히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으로 보상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면 후유증, 장해등급 등 산업재해 고유의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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