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이달 22일까지 휴원 연장.."홀로 남은 자녀 어쩌나"
전국 어린이집 이달 22일까지 휴원 연장.."홀로 남은 자녀 어쩌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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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휴원 2주 연기 결정
정부, 긴급보육 실시 및 가족돌봄휴가제도 권장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이 2주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이 2주 연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연기에 이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 2주 연장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약 한달간 전국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게 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와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의 골자는 영유아의 감염예방 최소화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연기하자는 것.

앞서 전국 어린이집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3월 8일까지 휴원을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늘어난 휴원 기간동안 영유아에 대한 돌봄과 보호가 용이하지 않다는 데 있다.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지만 자녀의 부모 또는 성인 가족들이 모두 생계를 위해 집 밖으로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휴원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이 육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인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또 외부인 출입제한과 보육실 교재교구를 매일 1회 소독하고 출입문 손잡이와 같이 빈번한 접촉이 있는 부분은 수시로 소독하는 등 감염예방 조치를 이행해야한다.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따라 긴급보육 조치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1차 시정명령을 받게된다.

이후 2차 확인때는 1개월의 운영정지를 받을 수 있으며 3차 3개월, 4차 6개월 운영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한다.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 한시적으로 최장5일간 하루 5만 원을 지원한다.(한부모의 경우 최장 10일)

맞벌이부부의 경우 교대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20일간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의 휴업이 이달 말까지 장기화될 경우 맞벌이부부가 교대로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해도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더욱 열악하다.

또 정부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산업 현장과 영소·중소기업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용하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부모는 그나마도 사용할 수 없어 자녀들이 홀로 집을 지켜야하는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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