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신음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으로 힘 싣는다
코로나19에 신음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으로 힘 싣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09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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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없이 고용허가제 민원업무의 원활한 처리 지원 
재입국 특례자 체류기간 최대 50일 연장
사업장 변경 신청 외국인 근로자 구직활동기간 일괄 연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해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활동의 경색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특히 인력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이에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를 개선·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해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고용부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온라인(EPS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EPS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고용 외국인(H-2) 구직등록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센터방문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 민원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도 방문 없이 유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지원 중이다.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발병국가의 근로자일 경우,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국이 예정된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국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구직자를 우선 알선하거나 다른 국가 근로자를 신규로 알선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2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고위험 발병국가(중국, 태국, 베트남 3개국) 국적의 재입국 특례자의 경우 출국 및 재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가능성, 재입국 불확실성 문제 해소를 위해 취업활동기간을 50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안정된 이후에 귀국 및 재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조치이며 희망하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근로계약 및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2월 29일부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감염 방지를 위한 활동제한으로 인해 구직활동 제약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2월 28일부터 4월 30일의 기간만큼 일괄 연장 조치하고 있다.

기간연장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일괄 조치하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자국어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으며, 연장 기간 동안 취업알선서비스는 유선으로 계속 제공받게 된다. 또한 면접 시에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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