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가라" 코로나19 빌미 직장 갑질 기승
"무급휴가 가라" 코로나19 빌미 직장 갑질 기승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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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접수된 갑질 상담 773건 중 247건(32%) 해당
무급휴가 강요 109건(44.1%), 연차 강요 35건(14.2%)
코로나19를 틈탄 직장갑질이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코로나19를 틈탄 직장갑질이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자 덩달아 기업들의 갑질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들이 무급휴가 강요, 임금 삭감 등의 갑질로 직원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무급휴가, 연차 강요 등 '코로나19 갑질' 제보가 이달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된 갑질 상담 773건 중 247건(32%)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것이란 것.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급휴가가 109건(4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불이익 57건(23.1%), 연차강요 35건(14.2%)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가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킴에 따라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뒷바라지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화살을 근로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다. 위기상황을 틈타 위법을 불사하는 현재의 상황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직장갑질119의 말이다. 

코로나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항공사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는 제보자 A씨는 무급 휴가를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고 전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의 회사는 무급휴가와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사태가 진정되면 복직해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강제이며, 권고사직서나 무급휴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코로나 직장갑질에 대한 A씨의 제보 요지다.

이런 권유는 불법이다. 경영 악화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직급여로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의 '휴원 권고'에 따른 학원의 휴원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쉬고 있는 학원 강사의 제보도 있었다.

이 경우 학원강사가 원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보험료를 납입해왔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실질적으로는 계약된 근로자인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만 할 수 있다.

코로나 직장갑질119는 "그동안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는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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