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턱이 낮아진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턱이 낮아진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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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위한 조치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면 가능.. 7월말까지 운용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캡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캡쳐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소득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만∼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은 5200명 늘어난 1만 8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기간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며,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하고,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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