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콜센터 1358개 긴급 점검 돌입.."콜센터 코로나 확산 막아라"
전국 콜센터 1358개 긴급 점검 돌입.."콜센터 코로나 확산 막아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1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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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근무환경 조정 등 사업장 예방지침 마련
사업장 근로자 수 규모 따라 자체점검에서 감독관 배치 등
고용노동부가 전국 콜센터에 예방 지침에 따른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콜센터에 예방 지침에 따른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전국 콜센터 긴급 점검에 돌입한다. 고용부는 콜센터 사업장 예방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전국 1358 콜세터에 대한 자체 점검과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3월 12일 천안 소재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 현장을 방문해 근무 상황을 점검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직접 시달했다. 전국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은 3월 13일부터 지방관서를 통해 이뤄진다.

고용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콜센터 근무환경 특성을 반영해 '콜센터 사업장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번 콜센터 긴급 점검은 상기 콜센터 사업장 예방 지침에 따른다. 지침서에는 예방체계와 환경개선, 근무형태, 위생 및 청결 관리법과 의심증상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담았다.

지침서에 따르면 콜센터는 각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일르 전체 종사자에게 안내 및 전파해야할 의무를 갖는다. 또 근무공간 밀집을 최소화하고 콜센터 내 직원들에게 고정 근무 자리를 배치해야한다. 또 칸막이와 가림막 설치를 권고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시 근무인원은 최소화하여 교차 감염을 예방하고 연차와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에는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업무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사무실과 집기류 청결을 유지해야한다.

사업장에서는 근무자에 대해 하루 2회 이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만약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이가 발생 시에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

고용부는 전국 콜센터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 사업장 규모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840개소는 지침과 자체점검표를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 256개소는 지방관서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지침 이행을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50인 이상 대형 콜센터 262개소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사업장 지도와 점검을 하며 매주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는 해당부처 등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기관과 통신회사 또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서정 차관은 전화상담원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 자리에서 “서울 구로 콜센터 코르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생과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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