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빌미로 근로자 동의없는 강제 연차·무급휴업은 위법
코로나19 빌미로 근로자 동의없는 강제 연차·무급휴업은 위법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1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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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천북부지청, 코로나 갑질 법과 원칙 따라 엄정 조치
사업주·근로자 힘 합쳐 코로나19 위기 극복 당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강제로 연차휴가나 무급휴직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강제연차·무급휴가(휴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코로나 갑질’에 대해 관계당국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12일 "코로나19를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주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일부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며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섰다.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

또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코로나19에 따른 생산량 감소·매출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양현철 지청장은 “지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문량 격감,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사정을 감안해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근로감독 등을 일시 보류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지청장은 또 “코로나19 피해기업의 휴업이나 휴직에 대해 정부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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