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②]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주체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②]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주체
  • 편집국
  • 승인 2020.03.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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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재이야기] 김병진 소장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주체 확대”
고용형태 다변화 따라 책임주체 관한 시시비비 발생 가능성 커져
김병진
-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장 
- 前 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장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통해서 생계부터 자아실현까지 여러 가지를 향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어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선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유해‧위험에 노출되어 온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할 경우에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둘째, 노동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다양한 주체들이 나타나서 산업재해예방(예방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설정하는데 시시비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업경영 활동 중에 위험을 생산하는 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부과되어 왔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안전배려의무의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을 입법의 형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는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주체를 여러 대상으로 입법화시켜놓았다. 그 책임주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자.

1.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대부분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정신노동과 육체노동)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전반적인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①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③대출 모집인, ④건설기계 직접운전자(불도저‧굴착기‧로더‧지게차‧스크레이퍼‧덤프트럭‧기중기‧모터그레이더‧롤러‧노상안정기‧콘크리트뱃칭플랜트‧콘크리트피니셔‧콘크리트살포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아스팔트믹싱플랜트‧아스팔트피니셔‧아스팔트살포기‧골재살포기‧쇄석기‧공기압축기‧천공기‧항타및항발기‧자갈채취기‧준설선‧특수건설기계‧타워크레인), ⑤학습지 교사, ⑥골프장 캐디, ⑦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를 하는 자, ⑧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자, ⑨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4. 외식업 또는 편의점의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가맹본부의 사업주  
 가맹본부의 사업주는 가맹점의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 시행,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제공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5.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도급인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도금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도급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도급과 수급이 혼재된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한 내용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사고자 수로 합산되어 공표대상이 될 수도 있다. 

6.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는 수급인 및 각 단계별로 도급받는 관계 수급인은 각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있다. 

7.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 계획단계, 설계단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있으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또한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 변경 금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있다.  

이 밖에도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을 대여‧판매‧사용하는 자 등 다양한 주체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각종 고시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듯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된 보호법익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으로, 일터에서 그들의 지배관리대상에 따라 책임을 씨줄 날줄처럼 촘촘하게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그 책임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그 수혜대상인 일하는 모든 사람 자신도 보호구 착용, 쉼 없는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지켜주어야 한다.

안전보건은 노사의 대립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생명존중이란 가치의 문제로 상생으로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김병진
-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장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사무총장
- (재)한국비계기술원 자문위원장
- 前 안전보건공단 31년 근무(부산/중부/대전본부장 등 역임)
- 前 국립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을지대학교 겸임교수
-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이론 및 해설」 등 다수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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