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
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대상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 융자 지원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0.03.18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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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여파 및 농작업 보조 인력 구인난 등으로 경영활동 어려운 농가 등 대상
읍·면·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서 작성하고 담당자의 확인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2020년 3월 18일~‘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 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 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준 및 조건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 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3. 위 1, 2번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지원기준 :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
- 지원 한도 : 농가당 최대 5000만 원
- 대출조건 :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20년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 기간 : 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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