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조 2783억원 추경으로 코로나19 대응 나서
고용부, 1조 2783억원 추경으로 코로나19 대응 나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1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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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사업, 대구·경북에 700억 지원
폐지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저소득층 고용안정 위해
개학 연기 긴급가정돌봄에 워라밸 장려금 508억원 상향 조정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상황 타파를 위해 고용악화 지역을 대상으로 2000억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또한 급격한 매출 하락을 기록 중인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총 6개 사업 1조 2783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설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액수보다 1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만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국회가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2000억원 중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700억원, 일반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300억원이 배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 개선, 일자리 사업 등을 마련해 고용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게 된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23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한시적(4개월)으로 임금을 보조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용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1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1인당 7만원, 10인 이상 기업엔 4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된다.

10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인원은 247만명에서 277만명으로 3만명 확대된다. 

긴급 가정돌봄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고용안정장려금'은 당초 본예산 144억원(7500명분) 수준에서 365억원 늘어난 508억원(2만명분)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야기된 초중고 개학 및 유치원 등의 개원 연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육 부담이 늘어난 근로자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의 증액인 셈이다.

코로나19가 영향을 끼친 사업은 또 있다. 2825억원이 배정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이 그것으로 본예산 2317억원에서 508억원이 늘었다.

취성패가 연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소비심리와 경기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고용부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을 일부 전용하여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취성패 지원인원은 저소득층 5만명에서 7만명, 청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본예산 1조 1431억원에서 4351억원 늘어난 1조 4260억원의 추경 예산이 결정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명에 기존 20만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자 집행 추세와 필요 소요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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