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③] 회사 행사 중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③] 회사 행사 중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이 될까?
  • 편집국
  • 승인 2020.03.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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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주최 또는 지시 유무가 산재 판단의 맹점
근로자 자발적인 참여가 높을 경우 산재 인정 불가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업무상 사고라고 하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나 대형 구조물이 추락하는 광경을 쉽게 떠올린다. 이들 모두 중대 재해로 산업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관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휴게 시간 중 일어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일어난 사고도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도 포함된다.

이 ‘행사 중의 사고’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일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의 각종 행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할 것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였을 것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하였을 것이라는 조건 중 한 가지가 성립하여야 한다.

행사의 주관자는 기안서, 기획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업주의 ‘지시’는 어떤 형태여야 인정이 되는지, 단순히 행사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인정이 되는지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행사 중의 사고’는 어떻게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동호회 활동 중 일어난 사고>
종합광고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 광고회사라는 특성상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환경이 중요하게 여겨져 각종 동호회가 조성됐다. 사내 동호회 중 한 곳에서 회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정기행사를 진행하고 귀가하던 중 마주 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로 사망하였다.

재해자 A씨의 경우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 해당 사례는 A씨의 사망 사고가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은 경우다.

A씨의 경우 회사 내 동호회로 가입자뿐만 아니라 회사 내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공고를 하여왔고 회사 측에 일시와 장소를 보고한 후 결재를 받았으며 행사 경비 또한 적립된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온 점, 재해자의 직위 상 불참하기가 어려웠던 점, 회사에서 승인하여 퇴근 시간 이전에 행사 장소로 출발한 점 등이 사업주의 관리 상태에서 진행된 행사라고 볼 수 있어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었다.

  <체육대회 참여 중 일어난 사고>
보상의 대상이 되는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하는 ‘행사’의 성격은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전 직원이 참석한 체육대회에서 족구경기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요양 신청은 승인이 될까?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 이를 알아볼 수 있다. B기업은 매월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해왔다.

지점 직원들의 담합을 목적으로 하고 총 14명 중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재해자가 고객과 사전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참석한 점으로 보아 강제성이 있는 행사로 판단됐다.

또 행사 경비가 회사 예산으로 처리된 점도 고려했을 때, 사업주의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사라고 보여 이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된다.
   
  <회식 중의 사고>
위의 사례들에서는 사업주의 ‘지시’ 행위가 있어 업무상 사고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C씨는 사업주와 함께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2차까지 참여한 재해자는 과음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계단에서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었다.

사업주가 주최하였고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된 회식 자리이지만 1차 회식에서 사업주의 강요가 없었는데도 재해자의 의사로 과음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상태에 있는 중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요양 신청이 불승인되었다.

하지만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게 된 원인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상태에 있는 회식 자리에서 부상 또는 장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었을 것이다.

위 사례를 살피면 알 수 있듯이 ‘행사 중의 사고’는 사업주가 주최하였거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시’의 형태는 행사 참여 독려도 해당하고 관련된 비용을 회사가 전담한 점도 인정이 되지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발적인 결정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여겨지면 산업재해라고 볼 수 없다.

회사 내 행사에 참석하거나 그를 진행한다면 사내 규칙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사업주의 지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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