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로나19에 휘청, 아웃소싱업계 피해 정부도 나몰라라
[이슈] 코로나19에 휘청, 아웃소싱업계 피해 정부도 나몰라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2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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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도급·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제도 개선 필요
HR서비스산업협회, 파견·도급·용역 기업 대상 피해 조사 결과
사업장 폐쇄, 인력감축부터 기업의 존폐까지 위협받는 상황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근로자와 기업들이 몰린 곳이 바로 아웃소싱업계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은 미온적이어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의 광풍에 비틀거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지금, 아웃소싱 기업들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노동집약적 산업 특성을 띨 수밖에 없는 터라 현재의 상황이 더 힘겹게 와닿는 것이 아웃소싱 기업들이다. 저마다 피해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 가고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치기 일쑤인 상황 앞에서 아웃소싱 기업들의 고민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피해관련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아웃소싱 업계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희망하고 있지만 좀처럼 바뀔 줄 모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파견·도급·용역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 HR서비스산업 피해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예상대로 대다수의 아웃소싱 기업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고 협회는 밝혔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전체가 금번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운영 위축’ 및 ‘방역물품 구매로 인한 비용 증가’가 각각 27.8%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물량 감소로 인한 사업장 인력감축’이 뒤를 이었다. 

일각에서는 사업장 페쇄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체감 피해는 큰 상황이다. 그만큼 현 상황이 어렵다는 의미다. 기업의 존속 운운이 그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닐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

사업장 폐쇄 및 인력감축은 HR서비스기업의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의 해고 등과 연관이 있기에 기업 존속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현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지만 산업 구조상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 더 문제다. 

피해에 대한 대응은 '사업장별 휴업, 휴직 조치' 및 '방역물품 지급'이 가장 많았다. 일반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재택근무제도'가 그 다음 순이었다.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대응인 것은 알지만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시스템은 아웃소싱 기업엔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다. 이를 활용하는 기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 실제로 조사 결과, 피해관련 정부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정부지원제도 이용여부에서는 모두 '이용하지 않고 있다'로 응답한 것이 그 증거다. 아웃소싱 산업 특성상 지원 조건 자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응답기업들의 호소다.

업계 특성상 한 법인의 사업장이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기에, 한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외의 사업장에는 문제가 없을 경우가 많다. 현행 지원제도의 경우 법인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대부분의 아웃소싱 기업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셈이다.  

정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의 완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오히려 상황이 더 좋은 기업들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파견·도급·용역근로자들과 같은 취약계층 근로자와 기업들에 돌아가야 할 몫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이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복잡하게 얽혀있는 원청사와의 이해관계 조율 역시 현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정부의 지원이 어렵다면 원청사와 원활하게 소통해 사태를 진정시켜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협회는 “원청사 사업장에 인력을 투입, 운영하는 산업의 특성상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고자 하더라도, 원청사에서 사업장 폐쇄 및 인력감축을 요청하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파견/도급/용역근로자의 고용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인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준을 피해사업장 기준으로 변경과 ▲사업장 폐쇄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조건 완화 ▲원청에서 하청근로자 고용보호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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