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로 대체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로 대체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3.2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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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개요,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배포
고용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취약층 보호를 위해 재택근무를 권장하고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동영상 캡쳐)
고용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 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 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첨부하는 서류 준비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신청 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게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휴업 시 지원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작성 시 3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은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ㆍ서비스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 취업규칙 서류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와 근로계약서도 제출할 수 있게 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지원금에 대한 문의도 함께 늘고 있어 사업주가 묻는 질문, 인터넷 신청 절차 등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이번 안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배포(3만부)해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급을 제한받거나 지원금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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