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신청부터 산재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율 1.25% 적용
4월1일 신청부터 산재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율 1.25% 적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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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3월 31일 이율 반영 위해 신청 일시 중단
3월 23일 이전 신청자는 기존 2.0% 융자 이율 적용
근로복지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인하와 접수 일시 중단 소식을 알리고있다.
근로복지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산재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인하와 접수 일시 중단 소식을 알리고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4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가 기존 2.0%에서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저금리 및 경제 악영향이 장기화되자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하로 약 1700명의 산재근로자 및 유족은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 시기에 맞춰 무담보 장기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전자금 등에 필요한 비용을 빌릴 수 있다.

이용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월 387만 원 이하인 자 중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이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융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용보증료는 개인이 별도로 부담해야한다. 조기 상환할 경우 산재근로자 경제 여건에 따라 별도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방문 신청보다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

다만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낮아진 융자 이율을 은행 전산에 반영하기 위해 신청이 일시 중단된다. 아울러 2020년 3월 23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결정받은 경우 취소 요청을 한 뒤 4월 1일에 재접수하여야 인하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융자 실행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전액 상환하여야 인하된 이율이 적용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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