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택·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및 집합교육 연기 권고
노동부, 재택·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및 집합교육 연기 권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2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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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지침서 마련
근로자 간 거리간격 1m 이상 유지 등 제시
간접노무비 지원 등 사업장부담 완화 방안 활용 권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강화되자, 고용노동부도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지침서를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강화되자, 고용노동부도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지침서를 마련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의 조화가 중요시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생활 방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맞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서에는 먼저 사업장 내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로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증상이 있는 근로자으 경우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 정도를 확인해 근무 중이라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권장한다.

접촉자 또는 검역관리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되 사업장 내에서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자가 업무 활동을 할 때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외 출장과 대면회의, 집학교육, 워크숍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위생과 청결 관리를 위해 사업장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사무실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노동자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확보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지원을 위해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가족돌봄 휴가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지침 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해당 지침서를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노사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산업안전전광판 등 가용 매체를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 중 일부는 지방노동관서를 통한 밀착관리로 지침 이행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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