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고용관련 5개법률 국무회의 의결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련 5개법률 국무회의 의결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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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근로자 연차 촉진제도 신설  
위험요인 노출된 현장실습생 보호규정 마련도 눈길
달라진 고용관련 법률은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달라진 고용관련 법률은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률 주요내용 및 시행일.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숙련기술장려법 등 고용관련 5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도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휴식권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이에 근로자가 금전 보상을 원할 경우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휴가 보상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의 소멸시기도 조정됐다. 종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됐지만 앞으로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입사 1년차 발생 연차휴가(최대 11일)는 그 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산안법 개정안은 현장실습생의 보호규정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에게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되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에서는 직업훈련기관의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경우, 해당 훈련기관에는 훈련과정 인정취소 및 향후 인정제한 조치가, 사업주 등에게는 훈련비 정부 지원 및 융자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관련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훈련비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직접 지원받은 자(훈련기관) 외에도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 훈련생에게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이밖에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에 따라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한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사업주 및 일반국민에 대한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고용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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