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시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6월까지 대폭 확대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6월까지 대폭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3.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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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사업장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40만 원
임금감소보전금 월 24만 원→40만 원, 40만 원→60만 원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월 60만 원→80만 원
달라지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내용
달라지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추경을 통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수준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의한 개학연기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이외에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불리는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관련 지원금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사업장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자녀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고용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먼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두배 인상된다.

대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임금감소보전금은 주15시간 이상 25시간 미만으로 단축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주 2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축시 24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종전 60만 원 한도에서 80만 원 한도로 상향된다.(중소기업 기준) 또,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완화돼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게됐다.

기존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적용돼야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 미만 단축하더라도 지원금 대상자로 인정되면서 자녀돌봄을 위해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단축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을 주 35시간 이하로 단축하면 지급되는 임금감소보전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와같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대폭 인상은 추경 편성이 확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은 종전 144억 원에서 509억 원으로 약 250% 확대됐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 규정을 마련하거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근로계약서 체결한 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여야한다. 

이후 매월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 결과를 증빙해 고용보험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팩스 발송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태 심각성을 감안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출퇴근 보고 등 일부 요건이 완화돼, 관련한 내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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