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부활..저소득층 구직자에 매월 50만원 준다
구직촉진수당 부활..저소득층 구직자에 매월 50만원 준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3.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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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계획 이행여부 점검 후 지급
채용박람회에서 이력서 작성중인 구직자의 모습
올해 폐지된 구직촉진수당이 한시적으로 재도입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채용박람회에서 이력서 작성중인 구직자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을 줄이기 위해 올해 폐지했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지원됐으나, 하반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돼 폐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구직촉진수당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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